전입신고 하는법 (모바일 전입신고, PC전입신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이용방법)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 월세등으로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알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주지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가 관공서에 등록되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종 신분증에 새로운 주소지가 기재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202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