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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모바일 전입신고, PC전입신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이용방법)

by 오태바리 2024. 1. 13.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 월세등으로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알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주지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가 관공서에 등록되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종 신분증에 새로운 주소지가 기재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 지역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전입신고 하는법

먼저 모바일에서 '정부24'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화면 순서대로 성명, 연락처, 전입을 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합니다.

조회 후 상세주소까지 입력해주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번째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우측사진처럼 다가구 주택여부를 클릭한 뒤 다음을 누르시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신청도 빠르게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하루 이틀 뒤에 전입신고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PC로 전입신고 하기

 

먼저 정부 24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거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와같이 전입신고 검색을합니다.

 

 

검색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예 클릭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모바일 전입신고 진행하듯이 진행하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전입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수수료 6,000원을 납부합니다.
5. 전입신고 확인서를 수령합니다.

- 전입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타 증빙서류: 전입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가 관공서에 등록되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종 신분증에 새로운 주소지가 기재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