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1. 청년전세자금대출 - 만 19세~만 34 이하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3.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청년, 신혼부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무주택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6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일반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1.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2023년 1월 부터 예정자로 변경)
4. 세대주 포함 세대원 무주택자
5.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만25세 미만 세대주 : 60㎡ 이하)
6.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소득 요건
1.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2.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3. 2023년 자산 3.61억원 이하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1. 신혼 또는 일반 :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
2.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1.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 그 외 지역 8,000만원
2. 2자녀 이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
3. 신규계약 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4.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5.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시 보증금의 80%
6. 비율과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보증금의 5%이상 지급된 임대인 발행 영수증
3.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4. 급여 입금내역
5.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6.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1.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8%~2.4%
2. 2자녀, 다자녀 등 우대 적용
3. 2년 4회까지 연장 가능. 10년까지 거주 가능.
오늘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한도 신청서류 등 준비과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신청하는 방법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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